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2
신청에 따른 조사1.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이하 "서비스대상자"라 한다)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등에 의한 서비스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득ㆍ재산ㆍ건강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