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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

조문 24 / 26
제22조의2
신청에 따른 조사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이하 "서비스대상자"라 한다)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등에 의한 서비스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득ㆍ재산ㆍ건강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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